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완주군은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4022건, 2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약 11%가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CD/ATM기, 인터넷(위택스), ARS(1588-2561) 전화납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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