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은 국가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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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은 국가발전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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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 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전라북도는 약 84억 7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 큰 성과를 얻었다.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 지역사랑상품권, 가공식품, 수산물 등 순이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제도 시행 2년 차에는 정부가 나서 기부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고 지방재정 확충,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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