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오래된 4·5등급 경유자동차(일부차량면제)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연납분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2)를 통한 신청은 10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