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582번지가 10여년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2006년 J감정원 전북지사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맹지로 허위로 평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J감정원의 담당감정사는 “현장 실사는 직원이 하고 최종 평가는 평가사가 한다”며 “전체 면적이 도로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도로로, 특별히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의 토지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06년 J감정원에 경매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서에 의해 2008년 2월 13일에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경락 받았다.
조모씨는 “문제의 토지 경락자가 토지의 5/4가 도로라며 2011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며 “감정원의 잘못된 감정으로 토지가 경매, 정읍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창신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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