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감정원 허위평가…검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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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감정원 허위평가…검찰 진정
  • 신익희 기자
  • 승인 2011.07.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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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582번지가 10여년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2006년 J감정원 전북지사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맹지로 허위로 평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모씨는 J 감정원 감정사가 “현지를 확인하여 포장된 도로임을 알고도 다른 위치의 토지를 사진 찍어 감정서에 첨부하여 맹지로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J감정원의 담당감정사는 “현장 실사는 직원이 하고 최종 평가는 평가사가 한다”며 “전체 면적이 도로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도로로, 특별히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모씨는 “현재까지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하는데 감정서 어디에도 도로라는 표시가 없다”며 “감정원 지사장과 담당평가사에게 항의하자 잘못된 평가라면 감정원이 토지 값을 변상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토지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06년 J감정원에 경매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서에 의해 2008년 2월 13일에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경락 받았다.

조모씨는 “문제의 토지 경락자가 토지의 5/4가 도로라며 2011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며 “감정원의 잘못된 감정으로 토지가 경매, 정읍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창신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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