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권력자도 심판받는 것이 민주법치          
상태바
법 어긴 권력자도 심판받는 것이 민주법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0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2차 대전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통치(植民統治) 국가들 사슬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고 이들 나라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민주주의 핵심조건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선거로 통치자를 선출하고 통치자도 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법치주의 (法治主義)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과 지금의 독재국가(獨裁國家) 통치자들은 그들의 전지전능(全知全能)과 무오류성 을 내새워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蹂躪)하는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독재정치가 휘두르는 반인륜적 학정(虐政) 밑에서 시달리며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억압된 삶의 고통을 참아야 했다. 통치자가 법위에 군림하거나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기본인권은 물론 사회정의도 실현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 과거 수명의 대통령들이 망명 또는 재임시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그런대로 다소나마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한국은 2차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로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면에서도 비교적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사법부가 국회폭력사건 무죄 판결, 빨치산 위령제를 주동한 친북 종북 (從北)세력을 무죄판결을 하는가 하면 PD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앞뒤가 맞지않는 재판이 잇따라 나오자 여권과 검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등 한동안 법원과 검찰간의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충돌조짐까지 보이고 있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 77%가 일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울분과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때도 있었다.
또한 일부 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념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이와같은 예는 마치 군부 정권 시절 “하나회”와도 같은 이상한 모임이라고 말하고 이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여권과 각계각층의 원로들은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은 사회 문제로까지 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연일 항의집회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형사단독 재판에 있어서는 오랜 재판 경륜이 있는 판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중을 기해 판결 해야하고 특히 중요한 사건은 합의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대한민국 헌법 103조 에는 판사가 재판을하는 원칙을 담고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있다) 할 것이라는 법조계 중진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법부의 판결은 타당하다는 엇갈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어 정치권의 파장은 물론 법원과 검찰의 뿌리 깊은 갈등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까지 고조 되고 있어 심각한 국론 분열과 치외법권 (治外法圈)적 정체성(正體性)마저 흔들리게 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편 법치주의 면에서 볼 때 이와같은 일부 사법부의 일방적인 판결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해당 판사는 각성해야 할것이다. 
사법부는 헌법이 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한 재판,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 수장(대법원장)은 이로인해 야기된 사법부 오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뜻있는 법조인은 말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뒤늦게 나마 현재 5년 이상의 경력의 판사가 맡고있는 형사단독 재판을 10년 이상 경력판사가 맡도록 법원사무 분담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같은 조치는 그동안 실추 되었던 사법부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거듭 날것을 다짐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치권자나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법치를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전·현직 통치권자를 막론하고)나 막강한 권력자 일지라도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처럼 탄핵 (彈劾) 또는 재판에 회부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국회의원이나 법조계, 정치권 특히 사법부도 예외가 아님)과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진리를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