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구민 체감 현장행정 고객만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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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구민 체감 현장행정 고객만족 실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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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구 순회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
완산구, 구민 체감 현장행정 고객만족 실현

2023년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주민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행정 펼쳐

최신화 측량 기술로 경계 재조사 진행
이의신청 감정평가 의뢰·재산정 통지

현장설명회 개최 주민 불편 최소화
소유자와 경계 협의·의견수렴 등 
적극 소통… 분쟁 해결·토지 가치↑ 

 

현장사무소 운영은 완산구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 해 동서학1지구 현장사무소를 운영했으며, 동완산2지구, 대성1지구의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완산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한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전경계협의 완료 후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해,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구청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중노송1지구, 석구2지구, 중인지구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해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조사해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조정금 부과 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부정리까지 마친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637필지에 대해 지난 7월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이 산정돼있는 상태이다.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산정된 조정금을 지난 11월 중순경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특히, 완산구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동완산2지구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설정 협의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설명회 운영은 완산구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현장설명회 운영을 통해 구청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귀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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