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준비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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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준비 특별법 개정안 통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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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만에 국회 본회의 가결
권한 이양 등 131개 조문 구성
전북 자체 발전 특례 다수 반영
내년 1월 출범 후속조치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100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 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무인 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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