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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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1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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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12월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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