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
농약시스템을 통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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