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개체수 조절해야 민간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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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개체수 조절해야 민간피해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1.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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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야생동물의 전면적인 포획이 금지되어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뱀의 적절한 포획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골 농부들의 밭갈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고라니, 멧돼지 등 채소류에 피해를 주어 농부들의 1년 농사를 망치게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대책이 묘연하다. 
특히 밤길 운전자의 섬뜩한 피해사례는 고라니와 야생동물의 출몰로 인해 충돌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최상위 먹이사슬이 없는 한반도 지형상 개체수 조절이 불가한 상태여서 적절한 조절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은 금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농가와 민간 피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환경청은 국립공원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신고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야생동물 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병행하게 되는데 단속은 야생동물 수렵 허가사항의 준수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민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들이 민간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 중허리에 부족한 먹이를 살포하는 등 농부의 피해를 억제하고, 야생동물에 대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같이 번식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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