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4일 직원 300여명 대상으로 2023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분야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간에 소통과 공감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자리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직원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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