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 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는 각 세대·층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선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므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조중설 방호구조과장은 “겨울철 난방용품 가동 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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