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치후원문화 
상태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치후원문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1.1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서현자

 

여러분은 정치후원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나,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홍보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받아 보고 그때에서나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정도.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 선진국의 정치후원금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영국의 경우 기부금은 현금 또는 현물이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기부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한데, 유권자 등록을 한 개인, 영국에 등록된 기업 또는 영국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등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은 별도의 정치기금을 설치해야 기부가 가능하다. 개인은 7,500파운드(약 한화 1236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 기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됩니다. 이처럼 영국은 정치후원금 모금에 있어, 법정화된 개인·법인·단체 등은 보다 자유로운 정치후원문화를 행사할 수 있다.
이어서, 프랑스의 경우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연간 7,500유로(약 한화 1100만원 정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당 4,600유로(약 한화 660만천원 정도)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재정대리인을 지명하여 선거비용 관련 재정을 처리하도록 하고, 과거에는 법인도 기부금을 낼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 정당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의 재정대리인이 기부금을 받게 되면 기부자에게 명령(de’cret)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3,000유로(약 한화 431만원 정도) 이내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수혜 정당을 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150유로(약 한화 220천원 정도)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표(Che’que)로 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후원금 제도는 어떤지 알아보겠다.
기존 정당·정치인의 후원회가 있고,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기간중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후원금 모금 활동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한다. 기탁·후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부·지급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정치자금 기부 가능(세액공제 해택)하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은 기탁 가능하고, 후원금은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기부 불가, 기탁금/ 후원금 기부는 개인(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만 가능하며,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기탁금·후원금) 기부는 온라인 후원인 정치후원금센타[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후원은 기탁금은 중앙선관위 기탁금계좌로 기부, 후원금은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나라별 정치후원금 모금 방법 및 규제법은 다르지만,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