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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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11.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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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는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과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의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의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된다.
만약 새로운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10~11월부터 양식을 시작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은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면서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1만 9,362개를 교체했다. 
하지만, 보조를 받아도 구입비용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2,800~5,600원가량 높아 양식어가에서 선뜻 교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를 추가 지원해 양식어가의 부담률을 구입비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사업량도 늘려 작년대비 1,904개 증가한 7,205개를 보급하고 있다.
이번 도비 추가 지원으로 총 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양식장에서 사용률이 높은 기존 200리터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기존 2만원에 구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보다 5,600원 저렴한 1만4,400원으로 인증부표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교체 시 반납하는 폐스티로폼 부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시·군에서 회수·처리를 병행, 폐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됐다”며 깨끗한 어장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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