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황배연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김제시의 내실 있는 준비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1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황배연 의원은 “김제시청이 시·군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실시 기회를 활용해 김제시에서 그간 중앙 정부의 규제에 막혀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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