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제, 초고소득자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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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제, 초고소득자만 유리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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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여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급여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 반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은 보수월액과 동일하며,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23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 상한액 납부대상자 중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모두 상한액 대상자인 경우가 33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직장에서 급여로 월 1억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연간 보수 외 소득으로 약 6억 8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보험료가 아닌 지역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대상자는 1,444세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약 907만 9천세대 중 0.01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행 하한제와 상한제 제도하에서는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월소득 28만원 이하의 하한제 대상 납부자의 경우 적용 보험요율(7.09%)과 상관없이 최저 보험료 19.78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한액 납부 대상자의 경우 월 보수 및 소득이 더 늘어나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반면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월 보수액 및 소득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더라도 상한제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돼, 실제로 100% 이하를 부담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의 상한제 제도하에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이 정해져 있어 월급을 1억 1천만원 받는 사람과 10억을 받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한선 미만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상한선 이상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 강화,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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