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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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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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경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의 편이성, 접근성 등을 앞세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용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이용하기 위해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뒤 이용료만 결제하면 언제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사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직장인 학생들의 출퇴근 및 등 하교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은 사용량이 증가한만큼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및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기억하자.
첫째, 운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모 외에도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안전 운전을 위한 수칙으로는 승차 정원 준수 및 음주 운전 금지 등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동 이륜평행차의 경우에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및 측정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이용 후에는 주 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장치가 넘어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차 및 반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안전모를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스스로를 보호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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