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26일 고창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예방지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18세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치매환자)이 실종되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자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출입구 감시 및 수색한 후에 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석현 서장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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