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 등 41만평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올해 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덕유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발표됐고, 현재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내 개인 농경지 해제를 위해 무주군에서 국토계획법에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무주군 농경지 등 1.5㎢(45만평)를 환경부에 해제 요청했었고, 올해 5월 덕유산 국립공원 경계부 1.3㎢(41만평)가 해제됐다. 이는 무주군 요청 지역의 약 90%가 해제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무주군 농경지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군민들은 48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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