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농경지 등 41만평 해제
상태바
안호영 국회의원,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농경지 등 41만평 해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9.2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 등 41만평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올해 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덕유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발표됐고, 현재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내 개인 농경지 해제를 위해 무주군에서 국토계획법에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하두마을 뒤편, 관동마을 주변과 삼공리, 심곡리 농경지이고, 적상면은 내창마을 주변과 치목마을 주변이 포함됐다. 안성면은 통안마을 뒤편이 해제됐으며, 마전마을의 경우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이 돼 주택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무주군 농경지 등 1.5㎢(45만평)를 환경부에 해제 요청했었고, 올해 5월 덕유산 국립공원 경계부 1.3㎢(41만평)가 해제됐다. 이는 무주군 요청 지역의 약 90%가 해제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무주군 농경지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군민들은 48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