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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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조심 또 조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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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고가영

곧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길어져 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 추석의 기쁨을 표현하는 문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추석명절이 되면 가정폭력 등 가정내 신고는 전국적으로 5~20% 가량 증가한다.  

2022년 6월 22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학대로 명문화되었다. 명절에는 음식장만 등의 집안일부터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아동 앞에서 부모가 소리지르거나 말다툼하는 행위도 아이들에겐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니 이를 기억하고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개정된 아동복지법 내용(‘22.6.22)에 대해 주민친화적 시점에서 홍보하고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정읍 시내 약국에 관련 문구가 기재된 약봉투를 1만장 제작·배포하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소중한 아이들이 보름달을 보며 “달님, 제발 부모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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