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자 장수군의원 발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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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자 장수군의원 발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09.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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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

지난 19일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평생교육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장수군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자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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