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엔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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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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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훈 전주덕진소방서 119구조대 팀장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내로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지난 8월 31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가며 일상 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으며 엔데믹에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4년 만에 코로나 없는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번 추석엔 고향 집을 찾는 방문객이 예년보다 방문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을 보내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즐기기 위해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총 150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화재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음식물 조리가 잦은 명절 연휴 기간 중 주택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것은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모든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대상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전부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또한 이미 주택용 소화시설이 구비된 주택에서도 내용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내용연한은 10년으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하고 새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연한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고 새로 구매하고, 수시로 압력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소화기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건전지 수명이 다하면 배터리를 교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대형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인지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감지기와 초기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선물하면 안전까지 전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 집에 방문하여 이번 추석은‘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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