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가 대상이며, 전주시 완산구는 총 456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민원지적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엄익준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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