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택가 취약지역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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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택가 취약지역 범죄예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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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박규선

 

도시나 시골 어디에나 원룸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기존 지어진 원룸이나 최신 원룸 역시 방범망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원룸 입주자 중 상당수는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이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주가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룸 내외각 주변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원룸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많으나 외곽에는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가스 배관 등에 덮개를 씌워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가스 배관 등을 이용하여 2, 3층에 침입하여 경우가 많다.
▲셋째, 방범창을 설치하여 베란다·목욕탕 창문 등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넷째, 입주자들도 원룸은 세입자들이 자주 바뀐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 입주하면 열쇠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베란다 잠금장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로 늘어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원룸 주택가에 대해서 경찰이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업주와 세입자도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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