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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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9.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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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4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경우에 소방차 등 긴급구호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만재 의원은 정읍천 천변로 일부 구간인 정주교 ~ 초산교 사이 비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을 해결하고 보행로 환경 개선을 위해 천변로 해당 구간 인도 확장을 건의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기 의원은 최근 오·폐수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장학천이 하천으로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병들어가는 북면 장학천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끝으로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통해 정읍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관행 개선, 근로자 선발 공정성 강화를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였고, 이상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5일부터 6일까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과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가 있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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