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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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시작합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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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최슬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세림이법”으로 불리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보호자 동승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을 내용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지난 4월 12일, 교통안전공단 전주검사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4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동승 보호자 탐승 의무 준수 여부, 운행 기록 장치 장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운전자들은 ‘다수의 어린이들을 혼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 깜빡할 때가 있다’, ‘학원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등의 이유로 둘러대기 바쁜 모습들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기에 마냥 계도와 시정조치만 할 수는 없었다.
최근 들어 어린이 보호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꾸준히 개정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발맞추어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도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해 전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안전으로 가는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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