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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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홍보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08.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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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를 위해 지난29일 16시부터 군산시 조촌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였고, 소규모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군산시 조촌사거리 외 2개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전현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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