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복지향상 나서...반려동물 영업장 실태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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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려동물 복지향상 나서...반려동물 영업장 실태 점검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7.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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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강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 수입,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정읍시에는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54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있는데,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편법 영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영업장을 방문해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관리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지 ▲동물의 종류와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육, 격리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학대 사항은 없는지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의 경우 개체관리카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해 가벼운 사항은 계도조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분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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