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31일부터 발행하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일반발행(할인구매) 가맹점 등록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제한된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의 소상공인 기준에 맞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군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면서 군민 및 가맹점들에 불편이 야기되지만, 사전 홍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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