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3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10일) 차량 사용본거지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환경수도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환경정책팀(650-1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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