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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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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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곽희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기존 경찰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및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집회행태인‘불법천막’,‘도로점거’,‘업무방해’ 등은 집회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할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문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및 집회현장에서의 고질적·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은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주최측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수 도 있는 폭행, 교통방해 등 여러범죄에 맞서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립의 입장에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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