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규모 27억 7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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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규모 27억 7000만원으로 확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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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정읍지점)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당초 정읍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에게 16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해 왔었다. 이후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수요 증가로 제1회 추경에 출연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을 각 1억 원씩 추가 확보해 대출 지원규모를 27억 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이자는 융자금 이자액 중 연 2% 초과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539-5615)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533-6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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