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역시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의 최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2022년 말 기준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재고 16만 2,450호 중 86.2%에 달하는 13만 9,965호가 건령 25년을 초과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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