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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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6.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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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초고령화사회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정읍시는 지난 14일‘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연령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읍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만 9200여 명(인구비율 18%)에서 2만 6500여 명(인구비율 25%)으로, 약 7300여명의 새로운 청년이 늘어났다.

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총47개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년창업가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무로대여사업’과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이 있다.
청년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도 이러한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폭이 넓어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갖춰진 청년 인구를 상승시켜 전체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 연령을 상향 개정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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