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을 119 구급대가 출동해 구조했으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일에는 5살 어린이가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지고 말았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의 정원은 385명에 반해 현원은 350명으로 35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사가 해야 할 처방, 처치, 심지어 수술까지 대신하는 소위 PA라는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전북지역의 6개 병원에 무려 270여명의 PA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또 2023년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응답 의료기관 97개중 73개(75.2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수술 동의서 확인을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97개 의료기관 중 67개(69.07%)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불법의료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무면허 불법의료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의사인력 확충이다. 의사의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에게 전가되는 것이 불법의료의 근본 원인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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