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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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추락"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6.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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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학교총동창회 등 5개 단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교사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었다"며 "이 사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기에 현장 교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경찰 조사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장 교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돼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사명을 위해 교단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며 "하루속히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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