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돈 뜯은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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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이물질” 돈 뜯은 50대 덜미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6.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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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 합의금 명목 13회 걸쳐 1100만원 편취 피의자 검거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음식물에서 이물질 조각을 씹었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씨를 검거했다.
무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황종옥 베이커리 제과점에서 구매한 빵에서 이물질(금속) 조각을 씹었다고 하면서 치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21년 8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14개 치과의원의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와 피의자의 지역농축협 계좌 거래내역, 그 계좌와 연관된 8개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무주군을   포함해 경남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창녕군에서 유사 피해사례를 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A(59세·남)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계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위 지역 치과원장 등 14명에 대한 수사 및 관련 참고인 김모 씨 등 9명 등 수사, 경남일대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총 13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를 1명을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봉현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계속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역할을 계획이고, 차후 피의자에 대해 동종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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