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 합의금 명목 13회 걸쳐 1100만원 편취 피의자 검거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음식물에서 이물질 조각을 씹었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씨를 검거했다.
무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황종옥 베이커리 제과점에서 구매한 빵에서 이물질(금속) 조각을 씹었다고 하면서 치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계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위 지역 치과원장 등 14명에 대한 수사 및 관련 참고인 김모 씨 등 9명 등 수사, 경남일대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총 13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를 1명을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봉현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계속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역할을 계획이고, 차후 피의자에 대해 동종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