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주택임대차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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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주택임대차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임차인 보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5.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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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안내

완산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거 유예기간을 두게 됐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로 현재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것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한편, 임대차계약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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