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 나서
상태바
덕진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 나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5.02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에 나섰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분법 시행은 기존 법률이 ‘화재예방’과‘소방시설’분야로 나뉘게 되어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뀐 법률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국민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 있기에 소방서는 꼭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등이 있다.
또한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특급(30층이상 또는 10만㎡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5000㎡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숙지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