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 핵심은 ‘생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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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핵심은 ‘생명경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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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업 발전 집중 5대 분야 
특례 담아 연내 전부 개정 추진
김 지사 “청 권한 가져올 것”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서명과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생명경제는 농생명, 문화관광, 탄소수소 그린에너지 등 전북도를 발전시켜나갈 미래 모습 생명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과 25조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다만 강원도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의원발의 하는 데까지 8개월이 걸렸지만 전북도는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동행의원과 협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의원 모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각종 권한을 전북도와 시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부지 사용 단계에서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의 하부기관으로 집행 기능만 있을 뿐”이라며 “정무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관련 권한을 인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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