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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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4.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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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올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덜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침 및 카드수수료 변경으로 지원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원이 감소한 30만 원이었으나 군비를 추가 확보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관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폐업 및 타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24일부터 해당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63-320-2389)나 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황인홍 군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비를 추가 확보해 당초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었으면 하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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