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준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며 1차 지원은 총 625가구를 접수한다. 예산이 모두 소모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및 시·군 누리집상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0-2368)이나 공공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 등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