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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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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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10일 일제 발송하기로 했다.
이는 군민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영치예고문을 통해 4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월에는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할 경우 납부독려 안내문이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며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화물차,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 납부유도와 예고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채영 재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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