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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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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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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