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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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추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3.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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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는 2022년도 귀속 사업장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한 세액을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로써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국세인 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는 별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전을열 덕진구 세무과장은 “구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자세하게 게시했으며, 자체 직무연찬을 실시해 환급신청이 접수 되면 신속하게 검토해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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