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2022년도 귀속 사업장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한 세액을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로써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국세인 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는 별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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