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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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03.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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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대상은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48시간 안에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현호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께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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