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본디 우범지대를 말한다.
현대사회에 들어 청소년 유해환경은 여러모로 진화하고 변형해 좀처럼 유해환경을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정도의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업종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는 룸카페 등은 밀폐공간을 제공하면서 탈선을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TV, 침구류까지 갖춰 제공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당 관련 기관들의 활동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비단 시간적 비용 외 야간 특수활동비를 제공하는 게 맞다.
편법으로 영업 중인 룸카페 등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전북도의 입장의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없을 정도로 자유분방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지적하고 꾸지람을 기성세대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훈계와 지적이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은 “폭행이고 폭력이라며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에는 손가락질 하는 이중적인 형태에 누구를 위한 민주 사회질서인지 묻고 싶다.
다시 강조하건대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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