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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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걱정 끝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5.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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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해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식도폐 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의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28일 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환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50% 이하의 가구 이고, 의료보험기준 3인가족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15만 4,927원, 지역 가입자는 18만 5,076원 이하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의료비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본인부담의 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비로 체중에 따라 최고 지원액(500만원~1,000만원) 한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 고 지원액(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 가능하다.

전주시 서서학동에 사는 김모(46세)씨는 "외국인인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미숙아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고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해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만족해 했다.

전주시보건소장(김경숙)은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입원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인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230-5180~2)으로 문의하시면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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