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 불법 개조, 단속 절실
상태바
아파트 전실 불법 개조, 단속 절실
  • 투데이안
  • 승인 2011.05.2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아파트 공용면적에 포함된 전실을 개인용도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실은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필요한 장소다.

이 때문에 현행 주택법은 전실을 개인 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공용부분의 사유화로 보고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전실을 확장했을 경우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풍림아이원의 경우 최근 전실 확장을 포함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상당수 세대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미 공사를 끝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실 확장은 불법 행위로 삼가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가구가 별로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서 적발된 세대는 2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명령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이행 완료시까지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