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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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3.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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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폐비닐 공동 집하장에 배출된 폐비닐(하우스 비닐, 멀칭로덴) 및 농약빈병을 수거하고 수거된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100~140원이며, 농약빈병은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kg당 1,600원, 유리병 kg당 300원, 비닐봉지 kg당 3,680원이 지급된다.
이외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직포, 점적호스, 비료포대, 반사필름, 모종판 등의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배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순창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일정 수수료를 부담 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집중 수거 기간 내 농정, 농산,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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